하자보수 안내
하자담보 기간과 범위는 서면 계약서에 공종별로 적어요. 아래는 계약 전에 알아두시도록 정리한 요약이에요.
1. 접수와 진행
- 하자 접수 (카톡·전화)
- 현장 확인
- 보수 일정 협의
- 보수 시공
- 재확인
2. 하자담보 기간
| 공종 | 기간 | 기준 |
|---|---|---|
| 실내건축 공사(도배·마루·타일·도장 등 마감) | 1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 창호 공사 | 1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 방수 공사(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경우) | 3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방수 3년은 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경우에 적용돼요. 기존 타일 위에 덧방하는 경우는 방수층을 새로 만들지 않아 해당하지 않아요. 그 밖의 공종은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어요.
3. 알아두실 점
- 준공 확인서에 적은 하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부분의 대금을 보류할 수 있어요.
-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보수해요. 응하지 않으면 하자이행보증보험금(발행한 경우)이나 제3자를 통해 보수하실 수 있어요.
-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고객의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 고객이나 제3자가 변경·수리한 부분, 자연 소모는 제외돼요.
4. 보증보험
고객이 요구하시면 계약이행보증보험(착공 전)과 하자이행보증보험(준공 검사일부터 7일 이내) 증권을 발행해요. 하자이행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이고, 발행 비용(보증보험료)은 고객이 부담해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제11조·제12조와 계약 Q&A에서 확인하세요.
접수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010-4570-4104)로 해주세요.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변경·환불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