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안내

하자담보 기간과 범위는 서면 계약서에 공종별로 적어요. 아래는 계약 전에 알아두시도록 정리한 요약이에요.

1. 접수와 진행

  1. 하자 접수 (카톡·전화)
  2. 현장 확인
  3. 보수 일정 협의
  4. 보수 시공
  5. 재확인

2. 하자담보 기간

공종기간기준
실내건축 공사(도배·마루·타일·도장 등 마감)1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창호 공사1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방수 공사(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경우)3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방수 3년은 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경우에 적용돼요. 기존 타일 위에 덧방하는 경우는 방수층을 새로 만들지 않아 해당하지 않아요. 그 밖의 공종은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어요.

3. 알아두실 점

4. 보증보험

고객이 요구하시면 계약이행보증보험(착공 전)과 하자이행보증보험(준공 검사일부터 7일 이내) 증권을 발행해요. 하자이행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이고, 발행 비용(보증보험료)은 고객이 부담해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제11조·제12조와 계약 Q&A에서 확인하세요.

접수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010-4570-4104)로 해주세요.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변경·환불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