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환불 안내

계약 전에 알아두시도록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지고, 실제 권리와 의무는 서면 시공계약서가 기준이에요. 시공계약서 양식 전문 보기

계약 절차

  1. 상담 신청 또는 온라인 견적 확인
  2. 방문 실측과 견적 확정
  3. 자재 샘플 확인과 선택(마루·도배지는 샘플을 함께 보고 고르고, 제작 공정은 발주 전에 확정)
  4. 서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5. 착공 → 준공 확인서 서명 → 잔금

계약할 때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계약 범위는 계약서에 첨부한 견적서(상세 내역서)에 적힌 공사로 한정해요. 견적서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0원인 공사는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견적서에 품질·품명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재가 품절·단종된 경우에는 협의해서 정해요. 원문 보기: 제1조

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원문 보기: 제1조

공사 일정은 어떻게 안내해 주나요?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 앞면에 적어요. 착공 전에 공정 일정을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정해 미리 알려드려요. 협력업체 작업자를 포함해 시공 인력의 시공 행위는 저희가 책임져요. 원문 보기: 제2조

대금

대금은 언제, 얼마씩 내나요?

계약금 10%는 계약 시, 중도금 80%는 착공 후 2주 이내(공기가 2주 이내인 공사는 시공 완료 즉시), 잔금 10%는 준공 확인서에 서명한 뒤 바로 지급해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서에는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누어 적어요. 지급은 계좌이체가 원칙이에요. 원문 보기: 제3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발급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입금된 후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해요. 원문 보기: 제3조

대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체한 날수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시고, 지연이자 총액은 지체한 대금의 10%를 넘지 않아요. 대금 지급이 7일 이상 늦어지면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도 사유를 통지하고 15일 안에 해소되지 않거나 이의가 없으면 해제가 완성돼요. 원문 보기: 제3조 원문 보기: 제8조

변경·취소·환불

공사 중에 추가하거나 바꾸고 싶어요.

추가·변경은 공사 내용, 추가 비용, 일정 변동 여부를 미리 알려드리고 고객 승인을 받은 뒤에 시공해요. 승인은 추가·감액 합의서로 하지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하신 승인도 서면으로 봐요. 승인 없이 한 추가공사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요. 추가·감액되는 공사의 단가는 계약에 첨부한 견적서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하고, 증감액은 잔금 때 정산해요. 원문 보기: 제4조

자재를 골랐는데 변경하고 싶어요.

마루·도배지 같은 마감 자재는 샘플을 함께 보고 고르고, 제작 공정의 자재와 사양은 발주 전에 확정해요. 발주 후 색상이나 사양을 바꾸고 싶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응하지만, 변경에 드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요. 협의해서 자재를 바꿀 때는 비용 차액을 정산해요. 원문 보기: 제5조

주방가구·창호 같은 주문 제작은 취소할 수 있나요?

주방가구·붙박이장·창호·중문·인조대리석처럼 주문 제작하는 공정은 발주 후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 부득이하게 해제하면 이미 발주·제작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정산은 해제 시기별 기준을 따라요. 원문 보기: 제6조 원문 보기: 제7조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카카오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 포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정산은 해제 시기에 따라 달라요. 계약 후 자재 발주 전에는 실비 정산(총 공사금액의 10% 이내), 발주 후 착공 전에는 위약금이 계약금(10%), 착공 후에는 시공된 부분과 손해를 정산해요. 이미 내신 금액이 정산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드리고, 적으면 차액을 내시면 돼요. 원문 보기: 제7조

자재 발주 전에 취소하면요?

저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도면 작성, 샘플, 행정 처리 등)을 증빙과 함께 정산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돌려드려요. 정산액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지 않아요. 원문 보기: 제7조

자재 발주 후에 취소하면요?

착공 전이라면 위약금은 계약금(총 공사금액의 10%)이에요. 다만 주문 제작 공정은 제작에 들어간 뒤 해제하면 계약금 10%와 제작에 든 실비 중 큰 금액 하나만 부담하세요. 원문 보기: 제6조 원문 보기: 제7조

공사를 시작한 뒤에 취소하면요?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발생한 손해를 정산해요. 원문 보기: 제7조

시공사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요?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일 후 15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저희 사유로 준공일 안에 공사를 끝낼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면 고객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사유를 통지하고 15일 안에 해소되지 않거나 이의가 없으면 해제가 완성되고, 기성부분을 정산한 뒤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돌려드려요. 귀책 있는 쪽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요. 원문 보기: 제8조

공사 지연

공사가 늦어지면 보상받나요?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지체한 날수마다 총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드려요.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고, 총액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지 않아요. 원문 보기: 제9조

어떤 경우에는 지연으로 보지 않나요?

천재지변·전염병·정전·단수·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의 공사 제한 같은 불가항력, 대금 지급 지연·자재와 사양 결정 지연·현장 사용 불가 같은 고객 사유, 공사 변경·추가공사나 그 승인의 지연,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자재의 공급 지연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아요. 저희가 지연 사유와 예상 일수를 미리 알리고 고객이 동의하신 일수(카톡·문자·메일 동의 포함)도 같아요. 원문 보기: 제9조

준공·하자

준공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사를 마치면 알려드리고 고객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요. 하자가 있으면 준공 확인서에 적고 서명하며, 적은 하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부분의 대금을 보류하실 수 있어요.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하자를 서면(카톡·문자·메일 포함)으로 알리지 않으면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봐요. 정당한 사유로 점검하지 못하신 경우는 제외예요. 잔금은 준공 확인서에 서명한 뒤 바로 지급해요. 원문 보기: 제10조

준공청소도 해주시나요?

공사를 마치면 공사 시설, 잉여 자재, 폐기물, 가설물을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해요. 준공청소는 전체공사에는 포함이고 부분공사에는 포함하지 않아요. 부분공사는 입주청소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제10조

하자보수(A/S) 기간은 얼마인가요?

준공일(인도일)부터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1년, 방수 공사 3년(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경우)이에요. 원문 보기: 제11조

하자는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경우가 제외되나요?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보수해요.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하자이행보증보험금(발행한 경우)이나 제3자를 통해 보수하실 수 있어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고객의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 고객이나 제3자가 변경·수리한 부분, 자연 소모는 제외돼요. 접수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해주세요. 원문 보기: 제11조 하자보수 안내

보증보험·기타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요?

고객이 계약서 앞면에서 요구하신 경우에 한해 계약이행보증보험이나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해요.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착공 전에, 하자이행보증보험은 준공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고, 하자이행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예요. 발행 비용(보증보험료)은 고객이 부담해요. 원문 보기: 제12조

관리사무소 신고와 인허가는 누가 하나요?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와 입주민 동의서 서명 징구는 저희가 대행하고, 고객께서는 입주민 동의나 공사 시간 협의 같은 사항에 협조해 주세요. 소방·전기 등 법령상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처리 비용은 견적서에 별도로 적었으면 저희가, 적지 않았으면 고객이 부담해요. 원문 보기: 제14조 시공 안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쓰나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요. 원문 보기: 제1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공사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원문 보기: 제16조

이 안내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요?

이 페이지는 계약 전에 알아두시도록 정리한 설명이고, 다를 때는 계약서가 기준이에요. 계약서 안에서도 앞면 요약표나 특약사항이 일반조건과 다르면 요약표와 특약사항이 우선해요. 원문 보기: 제17조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안내, 공사 전 준비 사항은 시공 안내, 공정별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