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계약서 양식
시공계약서 양식
앞면 요약표
| 발주자(갑) | 성명·연락처·공사 주소는 계약 시 작성해요. |
|---|---|
| 시공자(을) | 보노루미에르 · 대표자 김현우 · 사업자등록번호 681-34-01574 · 전화 010-4570-4104 · 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1, 6층 22호 (농서동, 기흥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
| 공사 개요 | 공사명·공사장소·착공일·준공일은 계약 시 작성해요. 공사 범위는 첨부 견적서(상세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예요(제1조). |
| 총 공사금액 | 계약 시 기재해요(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서에는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누어 적어요. |
| 차수 | 구분 | 비율 | 지급 시기 |
|---|---|---|---|
| 1차 | 계약금 | 10% | 계약 시 |
| 2차 | 중도금 | 80% | 착공 후 2주 이내 (공기가 2주 이내인 공사는 시공 완료 즉시) |
| 3차 | 잔금 | 10% | 준공 확인서 서명 후 즉시 |
|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 고객이 요구하시면 발행해요(제12조). 착공 전에 발행해요. |
|---|---|
|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 고객이 요구하시면 발행해요. 하자이행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이고, 준공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해요(제12조). |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실내건축 1년 / 창호 1년 / 방수 3년(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경우) (제11조) |
| 세금계산서 | 부가세 입금 후 발행해요. |
| 현금영수증 |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해요. |
※ 첨부한 견적서 상세 내역서에 없는 공사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 물량 가감이 발생하면 공사비를 조정합니다.
일반조건
제1조 (계약의 범위)
① 본 계약의 범위는 첨부 견적서(상세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로 한정한다. 견적서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0원인 공사는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때 효력이 생긴다.
③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과 규격은 견적서와 일치해야 한다. 견적서에 품질·품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자재가 품절·단종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공사 일정과 현장 책임자)
① 착공일과 준공일은 앞면 요약표에 따른다. 을은 착공 전에 공정 일정을 갑에게 안내한다.
② 을은 현장 책임자를 정하여 착공 전에 갑에게 알린다. 현장 책임자는 시공에 관한 사항에서 을을 대리한다.
③ 을은 종업원과 협력업체 작업자의 시공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공사대금과 지급)
① 공사대금은 앞면 요약표의 지급 시기에 따라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계약서에는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누어 적는다.
②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입금된 후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한다.
③ 갑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한 날수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연이자 총액은 지체한 대금의 10%를 넘지 않는다.
제4조 (추가공사와 공사 변경)
① 공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감액하려는 경우 을은 공사 내용, 추가 비용, 공사 일정 변동 여부를 사전에 갑에게 알리고 갑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② 승인은 추가·감액 합의서로 하되, 카카오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한 승인도 서면으로 본다.
③ 갑의 승인 없이 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갑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추가·감액되는 공사의 단가는 첨부 견적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하며, 증감된 금액은 잔금 지급 시 정산한다.
⑤ 갑의 요청이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변경되는 경우 공사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 (자재의 선택과 변경)
① 마루·도배지 등 마감 자재는 샘플을 함께 확인하여 고르고, 제작 공정의 자재와 사양은 발주 전에 확정한다.
② 자재 발주 후 갑이 색상이나 사양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가능한 범위에서 응하며, 변경에 드는 추가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주문 제작 공정은 제6조에 따른다.
③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그 비용 차액을 정산한다.
제6조 (주문 제작 공정)
① 주방가구·붙박이장·창호·중문·인조대리석 등 주문 제작하는 공정은 발주 후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하게 해제하는 경우 이미 발주·제작된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그 정산은 제7조에 따른다.
제7조 (갑의 계약 해제와 위약금)
① 갑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카카오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 포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시기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정산한다.
② 해제 시기별 정산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후 자재 발주 전: 을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도면 작성, 샘플, 행정 처리 등)을 증빙과 함께 정산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반환한다. 정산액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2. 자재 발주 후, 착공 전: 위약금은 계약금(총 공사금액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주문 제작 공정은 제작에 들어간 후 해제하면 계약금 10%와 제작에 든 실비 중 큰 금액 하나만 부담한다.
3. 착공 후: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발생한 손해를 정산한다.
③ 갑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제2항의 정산액보다 많으면 을은 그 차액을 반환하고, 적으면 갑이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일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을의 사유로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갑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이 대금 지급을 7일 이상 지체한 경우
5. 갑이 계약 당시의 공사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을의 공사 진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6. 갑 또는 을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 진행이 곤란한 경우
7.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8. 그 밖에 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제·해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이의가 없으면 해제·해지가 완성된다.
③ 해제·해지 시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지체 없이 정산하고,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을의 귀책으로 해제·해지되는 경우 을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한다.
제9조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① 을이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한 날수마다 총 공사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갑은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 총액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염병, 정전·단수, 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의 공사 제한 등 불가항력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대금 지급 지연, 자재·사양 결정 지연, 현장 사용 불가 포함)
3. 공사 변경·추가공사 또는 그 승인의 지연
4.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자재의 공급 지연
5. 을이 지연 사유와 예상 지연일수를 사전에 갑에게 알리고 갑과 조율하여 갑이 동의한 일수(카카오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 동의 포함)
6. 그 밖에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
제10조 (준공 검사와 인도)
① 을은 공사를 마치면 갑에게 알리고, 갑은 을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② 하자가 있으면 준공 확인서에 적은 뒤 서명한다. 기재된 하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부분의 대금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갑이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내용을 서면(카카오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 포함)으로 알리지 않으면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을은 공사를 마친 후 공사 시설, 잉여 자재, 폐기물과 가설물을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한다. 준공청소는 전체공사에는 포함하고 부분공사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잔금은 준공 확인서에 서명한 후 즉시 지급한다.
제11조 (하자보수)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인도일)부터 실내건축공사 1년, 창호공사 1년, 방수공사 3년(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경우)으로 한다.
② 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을의 시공상 하자를 보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갑의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 갑이나 제3자가 변경·수리한 부분, 자연 소모는 제외한다.
③ 갑이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보수한다.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갑은 하자이행보증보험금(발행한 경우)이나 제3자를 통하여 보수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보험)
① 갑이 앞면 요약표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착공 전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준공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의 발행 비용(보증보험료)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 (손해의 부담)
공사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과 을 모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 (인허가·민원 협조)
① 갑은 관리사무소 신고, 입주민 동의, 공사 시간 협의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한다.
② 소방·전기 등 법령상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 비용은 견적서에 별도로 적은 경우 을이, 적지 않은 경우 갑이 부담한다.
제15조 (개인정보)
을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갑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보관과 파기는 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서 생긴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사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특약과 우선 순위)
①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앞면 요약표나 특약사항이 일반조건과 다른 경우 요약표와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특약사항·서명·첨부서류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해서 특약사항에 적어요(제17조). 계약서 작성일자와 확인자(갑·을)의 서명·날인으로 마무리해요.
| 첨부서류 | 구분 |
|---|---|
| 견적서(상세 내역서 포함) | 필수 |
| 공사 공정표 | 필수 |
| 도면 | 해당 시 |
|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대금 입금 계좌 사본 |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