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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No.04 — 호스텔 창업

이 건물, 호스텔
해도 되는 건물인가요?

상업지역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주거지역 경계와의 거리,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힌 두 가지 사례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BONOLUMIÈRE DESIGN 호스텔 창업 가이드 시리즈
용도지역과 50m 규정

3편에서 자금 계획을 세웠다면, 다음은 "이 예산 안에서, 이 건물이 되는 건물인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란

땅마다 "여기는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게 용도지역이다.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상업지역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그 상업지역 땅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면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건축·용도변경 자체가 금지된다. 50m 초과 200m까지는 허가권자가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2항 —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이건 "주거지역 경계" 기준이다. "학교 근처는 안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6편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따로 다룬다.

실제 사례로 보는 용도지역 이슈

CASE 01 · 창신동 4xx번지

정비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었지만, 정비구역(도시정비법 제19조 행위제한: 신축·증축 불가, 용도변경·대수선은 허용)과 흥인지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의2·21조의3: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 필요)이 겹쳐 있었다. "바로 가능"이 아니라, 두 단계 심의·허가를 모두 통과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케이스였다.

CASE 02 · 종로5가 9x번지

상대보호구역 해당

이 건물은 실제로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50~200m)에 걸쳐 있었다. 토지이음에서 필지 경계선이 상대보호구역 색상 범위 안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결과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용도변경
실제 사례 비교 · 창신동 · 종로5가

정리하면

"상업지역이니까 되겠지"라고 넘겨짚으면 안 된다.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에서 직접 필지를 확인하고, 온라인 확인으로 끝내지 말고 관할 구청 건축과·교육지원청에 직접 전화로 재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SOURCES

건물 안 사고 시작하는 법 NEXT소방서가 자꾸 나를 붙잡는 이유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