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02 — 호스텔 창업
호스텔 vs 게스트하우스
vs 모텔, 뭐가 다른가
다 "숙박업"이라 뭉뚱그려 부르지만 법도, 시설 기준도, 돈 버는 구조도 다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법적인 업종명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법적인 업종명이 아닙니다.
법적 등록 근거가 다르다
| 구분 | 근거 법률 |
|---|---|
| 모텔(일반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
| 호스텔업 | 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 |
| 게스트하우스 | 정식 업종명 아님 —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
시설 요건이 다르다
모텔은 객실별로 독립된 욕실·화장실이 필수다. 호스텔업은 공동 샤워장·취사장이 허용되고, 도미토리(다인실) 운영도 가능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기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개조해서 운영한다.
신규 진입 가능성이 다르다
모텔은 거리제한 조례로 신규 허가가 사실상 막혀 기존 영업장을 인수하는 게 대부분이다. 호스텔업은 용도변경으로 신규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도시민박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진입장벽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사업자 본인이 그 집에 실제 거주(전입신고 필수)해야 하고,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하며, 손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같은 "숙박업"이라도 등록하는 법, 갖춰야 할 시설, 받는 손님,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다르다. "여기 숙박업 되나요?"보다 "여기 호스텔업으로 되나요?"처럼 정확히 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SOURCES
- 공중위생관리법 — law.go.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 law.go.kr
- 서울스테이 — stay.visitseoul.net
- 위홈 — wehom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