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주방 등 방수가 필요한 공정에 1차(액체방수) → 2차(도막방수) 이중 방수를 기본으로 시공합니다. 타일 위에 덧붙이는 덧방이 아닌, 콘크리트 바닥까지 철거한 뒤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방식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새로 시공한 방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3년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열은 예산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단열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는 샷시(창호) 교체와 벽체 단열(아이소핑크 밀착시공+우레탄폼 기밀충진)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드립니다.
난연 CD관 사용, 안전한 결선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