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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 사후관리
준공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 사후관리 체계
계약은 준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공 검사가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순간, 많은 업체에게 고객과의 관계는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그 지점을 시작으로 봅니다. 준공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고객의 공간을 책임지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준공 후 관리 체계

A/S 보증기간, 법적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명시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대부분 아래 두 가지가 실제 적용됩니다.

공종내용보증기간
마감공사도배·타일·도장·마루 등1년
방수공사욕실 등 신규 방수시공3년

방수 보증, 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욕실 공사라도 시공 방식에 따라 법적 보증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기존 타일 위에 덮는 덧방 시공은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방수공사로 인정되지 않고, 저희가 진행하는 전체철거 후 콘크리트 바닥까지 드러내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방식만이 3년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시공 기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항상 후자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고객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증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관리 원칙 —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증기간 내 문의는 언제든 접수하고 대응합니다. 시공 방식 또한 처음부터 법적 보증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하자 대응과의 차이

하자 대응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프로세스이고, 사후관리는 하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준공 이후 지속되는 원칙입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별도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책임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