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났다고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공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저희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절차와 기준을 계약 이전부터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명시된 법정 기준입니다. 공종별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종 | 내용 | 보증기간 |
|---|---|---|
| 마감공사 | 도배·타일·도장·마루 등 | 1년 |
| 방수공사 | 욕실·베란다 등 신규 방수시공 | 3년 |
| 설비공사 | 급배수·냉난방 배관 신규 시공 | 2년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의 3년 보증은 방수층을 실제로 새로 시공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기존 타일 위에 그대로 덧붙이는 덧방 시공은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수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방수층의 상태에 그대로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욕실 시공 시 타일 위에 덧방을 치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까지 철거한 뒤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공한 방수공사만이 법적 하자담보책임 3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항목별로 명시해 안내드리며, 하자 접수부터 재확인까지의 절차를 기간 내 언제든 진행해 드립니다.